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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은퇴 예정자를 위한 재무컨설팅

26. 50대 은퇴예정자를 위한 ‘가정 내 경력 단절 배우자’ 연금 채우기 플랜

by mynews74406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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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배우자의 ‘연금 블랭크’를 정확히 진단하는 첫 30분]


가정 내 전업 10년 · 경단 15년 같은 공백은 퇴직 직전이 돼서야 눈에 보인다. 가장(또는 고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7년 인데, 경력 단절된 배우자는 국민연금 납입 연수가 딱 10년만 겨우 넘는 경우가 흔하다. 두 사람이 65세에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격차가 70만 원 안팎으로 벌어져 ‘부부 총연금→생활비’ 방정식이 한순간에 깨진다. 그러나 사전에 ‘블랭크(Blank)’ 숫자를 추산만 해 놓으면 해결 메뉴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센터에서 배우자 가입 내역을 조회해 △납입 연수 △평균 소득월액 △기여금 총액을 엑셀에 옮기고, 다음 셋 중 하나가 0이면 블랭크 경보를 켜야 한다. ①납입 연수 120개월 미만, ②평균 소득월액이 본인 대비 50 % 미만, ③추납 가능 기간이 36개월 초과. 이 값이 나오면 ‘임의가입·추후납부·사적연금·분할연금’ 네 버튼을 어떤 순서로 누를지를 계획표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속사정이 다 다르지만 절차는 같다: 현재 숫자를 정확히 보는 것 → 남은 시간·가용 현금에 맞춰 모자란 연수를 채우는 것.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콤보로 ‘소득월액×연수’ 공백을 메우는 1차 공격]


국민연금 제도는 경력 단절자의 구멍을 채우도록 ‘임의가입’(앞으로의 월 납입)과 ‘추후납부’(과거 미납 월 일시 납입)를 열어 두고 있다. 보험료율은 9 %지만 연 700만 원까지 13.2 % 세액공제를 바로 받으니 실질 부담률은 7.8 %대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연납부 상한인 840만 원(월 70만 원)을 3년 채우면 총 기여금 2,520만 원, 세액공제 환급 332만 원, 실부담 2,188만 원이다. 국민연금 수급 공식에 대입하면 월 연금이 약 10만 원 늘어나 세전 IRR이 6 % 후반을 찍는다. 핵심은 할증식 산정이다. 추납 시 반영되는 소득월액은 신청 당시의 현재 보수월액이어서, 55세를 넘기기 전에 추납을 시작해야 소득상승률이 높고 연금 증가폭도 커진다. 또한 추납 가능 최대 10년 가운데 ‘3년 초과 분’은 경력단절 1·2년차보다 IRR이 급락하므로, 연 700만 원 세액공제 상한 내·36개월·55세 이전 이 추납 레버리지가 가장 높다. 달력에 ‘55세 D–24 첫 추납·D–12 2차 추납·D–1 임의가입 전환’ 세 알림만 걸어 두면 1차 공격선이 완성된다.

 

 

[IRP·연금저축 ‘패밀리 집중’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2배 킬로’업’]

50대 은퇴예정자를 위한 ‘가정 내 경력 단절 배우자’ 연금 채우기 플랜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할 때 바로 눌러야 할 버튼이 사적연금 더블 세액공제다. 퇴직 예정인 고소득 배우자와 경단 배우자가 각각 IRP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상한(각각 900만 원 합산)을 풀로 채우면, 부부 한 가구에서 연 1,800만 원 × 13.2 % = 237만 원의 즉시 환급을 받는다. 포인트는 배우자 증여 → IRP 추가 납입 → 세액공제 환급 3단계 루프다. 고소득 배우자가 연 6천만 원 근로소득 구간에 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연 9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증여세 공제(10년 5천만 원) 안에 들어 무세로 넘길 수 있다. 그 돈을 IRP에 넣으면 세액공제 환급 118만 원이 바로 퇴직 예정자 계좌로 돌아와 현금 흐름까지 플러스다. 투자 운용은 ‘국내외 저비용 ETF 60 %+TIPS·달러 MMF 40 %’로 구성해 5 % 목표 수익률을 잡으면, 국민연금에서 빠진 30만 원 공백을 사적연금 인출 만원권으로 손쉽게 채울 수 있다. 사적연금 인출 시기를 국민연금 개시 2년 전에 맞추면 분리과세 3.3 %만 내고도 총 생활비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 갈 수 있으니 ‘세액공제 → IRP 재투자 → 분리과세 수령’ 이중·삼중 절세 루프가 돌아간다.

 

 

[분할연금 + 가족신탁 + 라이프사이클 인출: 50대에만 가능한 마지막 세이프티 넷]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법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가입 기간 도합 10년 이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가입 연수가 짧아도 총 혼인기간 만큼을 나눠 받으므로, 경단 배우자 연금액을 최대 50 %까지 보강할 수 있다. 연 소득 2천만 원 아래로 유지하면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든든한 보험을 넘어 가족신탁 으로 연금·배당·예금을 묶어 두면 사망·치매 리스크까지 커버된다. 수탁은행 신탁 계좌로 연금이 직접 입금되도록 설계하고 △1순위 수익자 본인 △2순위 경단 배우자 △3순위 자녀 형태로 계단식 인출 규칙을 써 넣는다. 이렇게 하면, 가장 사망 시 경단 배우자가 즉시 남은 연금·투자소득을 승계하고 생활비 공백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 퍼즐은 라이프사이클 인출 스케줄이다. ●60 ~ 63세: 사적연금 월 120만 원 인출, 국민연금 미개시 브리지 기간. ●63 ~ 80세: 국민연금 + 사적연금 합산 260만 원 지속, IRP 배당금은 재투자. ●80세 이후: IRP 원금 인출 전환으로 의료·요양비 버퍼 확보. 이 ‘3단 라이프사이클’ 을 가동하면 만 95세 시점 포트폴리오 고갈 확률이 5 % 미만으로 떨어진다. 즉 경단 배우자의 연금 블랭크를 메우는 최후의 안전망까지 50대 안에 다 짜 둘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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