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수입 3 600만 원 vs 세법 구간’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에서 길을 잃는 첫 실수]
퇴직을 앞둔 50대가 손뜨개 인형, 빈티지 LP, 드론 사진처럼 좋아하던 취미를 소소한 월 30만 원짜리 수입원으로 키우면 1년 뒤엔 3 600만 원이 손에 들어온다. 문제는 “이 정도면 세금을 내야 하나?”에서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 종합소득을 네 갈래(근로·사업·기타·연금)로 자르는데, 취미 판매·강습료·소규모 온라인 클래스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때 연 2 000만 원 이하라면 필요경비를 80 %로 의제해 과세표준이 20 %만 남고, 2 000 ↔ 4 000만 원 구간은 ‘1 600만 원+초과액 50 %’ 방식으로 깎아 준다. 즉 3 6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를 2 800만 원이나 인정해 주어 과표가 8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럼 “기타소득 1회 지급액이 5만 원 이하 땐 비과세”라는 예외를 굳이 노릴 필요가 없다. 반면 같은 금액을 매달 스마트스토어·쿠팡마켓플레이스에서 팔면 국세청은 반복·영리성을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한다. 사업소득은 장부 또는 간편장부로 실제 비용을 증빙해야 하므로 가벼운 사입·포장 정도만 하는 ‘취미형 판매’에선 기타소득이 세 부담이 훨씬 낮다. 첫 단추는 ‘판매 빈도·채널’을 적어 두고 “기타소득 80 % 필요경비 라인 안에 있나?”를 따져 보는 일이다.
[연 3 600만 원이라도 부가세는 0원? ― ‘간이과세 4 800만 원 면제’ 활용법]
과표가 낮아도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하나”라는 걱정이 남는다. 2025년부터 개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부가세 면제선은 4 800만 원 미만으로 확 바뀌었다. 월 30만 원 온라인 판매라면 연 매출 360만 원이라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한다.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카드전표·현금영수증만 있으면 홈택스 ‘간이과세 신고서’ 7칸을 채우는 것만으로 1월에 “0원 신고”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첫 해엔 실적이 작아도 12개월 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면제 선을 판단하므로, 7월 창업이라면 360만 원 ÷ 6개월 × 12개월 = 720만 원으로 계산된다. 둘째, 면제라도 종합소득세는 별도다. 필요경비를 못 채운 사업소득자는 기타소득보다 세금이 늘 수 있으니, 판매액이 4 8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에는 ‘사업자 미등록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식’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
[‘원천징수 8.8 % → 종합소득 정산 6.6 %’ — 취미수입자의 연말 리베이트 공식]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구매 플랫폼·강연료 지급처가 지급액×8.8 %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송금한다. 연 3 600만 원이라면 316 800 원이 먼저 빠져나가는 셈이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 2 80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만 65세 이상)을 적용하면 과표가 550만 원, 세액은 단일세율 6.6 %를 적용해 약 36만 원 내외로 떨어진다. 즉 원천징수액에서 약 28만 원을 환급받는다. 이때 필수 증빙은 ①플랫폼 월 정산서 PDF, ②포장재·재료 구입 영수증, ③작업실 임차료(있다면) 전자계산서다. 증빙이 적더라도 ‘의제 필요경비’ 80 %는 자동 인정되므로 “영수증이 부족해도 종합신고로 환급받는다”가 핵심 공식이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를 열면 기타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이미 떠 있어 ‘경비율 80 % 선택→확정’ 두 번 클릭으로 끝난다.
[현금흐름 유지하려면 ‘누적 240만 원 즉시경비’와 예금 시차 계좌를 세팅하라]
은행 입출금표를 뒤져 보면 취미수입자의 가장 큰 애로는 “재료비·택배비가 제때 빠져나가 현금이 마르거나, 반대로 정산금이 몰려들어 연금계좌 한도 타이밍을 놓치는” 흐름 불일치다. 해결책은 ①카드 자동이체를 모두 15일에 몰아두고, ②정산(카페24·스마트스토어) 입금일을 25일로 지정하며, ③자재비 전용 체크카드를 만들어 ‘재료비 계좌→정산계좌’로 매달 10 일에 자동 송금하는 예금 시차 계좌법이다. 이렇게 하면 판매→정산→재투자→생활비 구간이 정확히 15 일 간격으로 맞물려 카드 연체·통장 부족 알림이 사실상 사라진다. 또 소규모 창작물·디지털 템플릿 판매자는 ❶연 실적 240만 원 이하 교육비·도서비를 즉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증빙’ 제도를 활용하면, 원천징수 8.8 % 대신 지급처가 3.3 %만 떼고 지급한다(별도 증명서 제출). 이 경비 공제가 실제 들어간 돈이 아니라 ‘한도 안 자동 경비’라서, 생활비 흐름을 건드리지 않고도 과표를 낮추는 보너스 통로가 된다.
[‘부업→사업’ 스케일업 시 간편장부·카드전표 3만 원 룰부터 깔아 두자]
월 30만 원 목표가 달성돼 매출이 연 5 000만 원, 1억 원을 넘기면 취미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업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생기는 두 번째 실수가 ‘간편장부 이하라서 장부 안 적어도 된다’는 오해다. 실제로는 연 매출 8 000만 원(2025년 1억 400만 원 개정) 이하라도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고, 미비 시 추계과세로 필요경비 60 %를 뚝 잘려 버린다. 해결법은 ①모든 지출을 월 1회 통장 자동이체 + 체크카드 결제로 합쳐 ‘카드 결제≒증빙’ 구조를 만든 뒤, ②‘개별 건당 3만 원 이하’ 카드전표는 국세청이 간편경비율로 자동 집계하니 별도 보관이 필요 없다는 3만 원 룰을 적용해 장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스타 · 유튜브 협찬 수입·라이브커머스 수수료는 ‘사업소득 기타(752)’ 코드로 잡히므로, 플랫폼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올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누락·가산세를 피한다. 취미가 ‘퇴직 후 월급’이 되는 길목에서 세금이라는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기타소득→간이과세→장부 스케일업 세 레일을 순서대로 밟으면 누구나 탈선 없이 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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