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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은퇴 예정자를 위한 재무컨설팅

24. 50대 은퇴예정자에게 유리한 ‘지역건강보험료 절감’ 4단계 절차

by mynews74406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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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소득을 두 토막 내야 보험료도 반값” : 연금·금융·사업소득 리밸런싱]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종합소득 × 7.09 %"가 뼈대다. 2025년부터 금융·사업·연금소득이 100 만 원만 늘어도 월 보험료가 7,000 원 이상 뛰는 구조로 바뀐다. 따라서 은퇴 직전에 할 일은 ‘소득의 분산과 시차 조정’이다.

첫째, 사적연금(퇴직·IRP·연금저축) 분리과세 캡 1,200 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배우자와 분할 수령 계약을 맺는다.

둘째,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장점을 활용해 개시 시점을 2년 앞당겨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대신 퇴직연금 인출은 65세 이후로 미뤄 연 2000 만 원 소득 상한선을 피한다.

셋째, 금융소득(이자·배당)은 ISA·해외펀드 비과세 한도 400 만 원, 분리과세 MMF 2,000 만 원 안으로 옮긴다.

넷째, 소규모 사업소득이 있다면 11월에 미수금·선수금을 조정해 과표를 낮추고 ‘간이과세자 3,000 만 원’ 요건을 맞춘다.

이 네 칸을 다 맞추면, 연 소득을 600 만 원 줄이면서도 실수령은 그대로 유지해 월 건보료가 평균 9 만 원 → 4 만 원으로 반 토막 난다.

 

 

[2단계 ― “재산세 과표를 1 억 원 아래로” : 부동산·자동차 점수 대수술]


2024년 개편으로 재산공제가 5,000 만 원→1 억 원으로 늘고 자동차 부과는 사실상 폐지됐지만, 과표 1 억 원을 넘기면 점수 체계가 급격히 가팔라진다.

첫째, 공시가 8 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를 곱하면 과표가 5.6 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 5천 만 원만 받아도 과표가 5.1 억 원으로 떨어져 재산보험료가 월 2.3 만 원 줄어든다.

둘째, 비주거용 토지는 점수가 주택의 두 배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는 처분하거나 ‘임대업 등록→사업소득 전환’으로 세목을 옮기면 점수가 40 % 경감된다.

셋째, 상속 예정 토지는 1년 전에 지분 증여로 분할하면 과표가 세 대에 나뉘어 보험료가 대폭 낮아진다.

넷째, 노후 자동차(과표 4천 만 원 미만)는 2025년부터 점수가 0이지만, 4천 만 원 이상 수입 SUV 한 대가 가족 명의로 묶여 있으면 재산점수가 350점이 더해진다. 명의 이전 후 ‘친족 무상대여’로 사용하면 보험료는 줄이고 실제 운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50대 은퇴예정자에게 유리한 ‘지역건강보험료 절감’ 4단계 절차

 

[3단계 ― “세대분리와 피부양 전략을 동시에” : 가구 합산 점수 차단]


지역건보료는 세대 합산 제도다. 50대 부부가 성인 자녀와 한 세대로 묶여 있으면 자녀 급여 3,000만 원이 부모 보험료 산정에 그대로 합산된다. 해결책은 "주소지 변경 없는 ‘동일 주소 세대분리"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없이 세대주·세대원 관계만 끊으면 재산세·전기료는 변함없지만 건보료는 완전히 분리된다. 다만 한 세대 내에 직장 피부양자가 있으면 소득·재산 기준이 강화되어 2025년 기준 소득 3,400만 원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연말 전 펀드 배당 ― 분산 수령으로 소득선을 조절해야 한다. 반대로 부모가 생활이 어려울 땐 자녀 직장보험에 부모 피부양자 편입을 검토한다. 부모 재산과표가 5.5 억 원, 금융소득 1,800 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므로, ‘부동산 지분 ― 자녀에게 일부 증여 → 과표 5 억 원 아래’ 순서로 설계를 하면 지역보험료 35 만 원을 한 번에 0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4단계 ― “경감·상한·감면 3종 세트 신청” : 서류 두 장으로 30 % 추가 절세]


부과 체계가 바뀌어도 경감·상한·감면 제도는 그대로다.

첫째, 저소득 경감: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 이하(약 200 만 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30 % 경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두 장뿐이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연 의료비 지급액이 직전 3년 평균 소득분위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전액 돌려준다. 문제는 자동 환급 대상이 전체의 70 %뿐이고, 나머지는 ‘지급신청서’를 3년 안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것. DHE100 양식 한 장만 내면 평균 72 만 원을 돌려받는다.

셋째,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2024년부터 장기요양 등급 1~3등급자는 건강보험료의 40 %가 감면되고, 등급 4·5·인지지원 등급은 20 %다. 공단이 자동 반영하지만 요양등급 결정이 늦어질 때는 등급 인정서 사본을 건강보험공단에 보내 소급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세 제도를 달력에 ‘4월 저소득 경감 신청­, 7월 본인부담 초과 확인, 10월 장기요양 감면 점검’으로 고정해 두면 추가로 월 5 만 원, 연 60 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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