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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은퇴 예정자를 위한 재무컨설팅

21. 50대 은퇴예정자라면 준비해야 할 ‘상속·증여세 실수 줄이기’ 로드맵

by mynews74406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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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은퇴예정자라면 준비해야 할 ‘상속·증여세 실수 줄이기’ 로드맵

[사전증여·10년 룰] “증여는 지금이 싸다”―10년 주기로 쪼개는 기본 설계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는 ‘어차피 언젠가 줄 돈’이라며 한 번에 증여해 고율 세율(최대 50 %)을 맞는 것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10년마다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 예를 들어 현 시점 공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려 한다면, ▲올해는 지분 12.5 %(5천만 원 상당)만 먼저 증여하고 ▲10년 뒤 남은 지분을 두 번에 나눠 주는 식으로 설계하면 세율 구간은 10 % 이내로 눌린다. 여기에 ‘적정가액 평가’ 를 쓰면 변동 폭이 작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 ‘보충적 평가’가 아니라 —감정가가 시가의 80–120 %인 경우 공시가를 인정— 판례를 근거로 감정가를 이용해 가액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 증여 당시 등기비(취득세 3.5 %)를 자녀가 부담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체감세율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된다.

 

 

[가업승계·영농상속특례] “특례 세율 0 ~ 10 % 구간”에 들어맞는 자산인지 먼저 분류하라


50대 은퇴예정자에게 흔한 두 번째 실수는 자산 성격별 감면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 상속’하는 것이다. 가업승계특례(비상장 주식 300억 원 한도 100 % 공제, 상장 30 % 공제)․영농상속특례(농지·임야 10ha·산림 20ha 한도 100 % 공제)가 대표적이다. 단, 2년 전부터 본인이 100 % 최대 주주·경영권자가 돼야 하고 상속 후 7년까지 고용 유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퇴직 전까지 주식 명의 단일화·대표이사 등재·급여 수취 3종 세트를 맞춰 두는 것이 필수다. 농지·임야라도 실제 경작·임업경영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으니 ①농지원부·임업경영체 등록 ②작황사진 보관 ③판매영수증 확보를 체크리스트로 돌려 놓자. 해당 자산을 자녀가 부담스러워하면, 특례 적용 후 10년이 지난 뒤 양도세 10 % 중과 배제를 활용해 시장에 매각하는 탈출로도 이어갈 수 있다. ‘상속 즉시 혜택 → 10년 뒤 선택권’ 구도인 만큼, 특례 해당 여부 자체를 놓쳐선 안 된다.

 

 

[가족신탁·유언대용신탁] “공증 한 장으로 분쟁 0 원”―가장 저렴한 보험을 드는 법

 

유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형제 간 다툼 확률이 통계적으로 42 %까지 치솟는다. 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울타리가 가족신탁이다. 예금‧주식‧부동산을 수탁은행·전문신탁사 계좌로 옮기고, ▲1순위 수익자: 본인, ▲2순위: 배우자, ▲3순위: 자녀, ▲4순위: 사회공헌 또는 장학재단 같은 다계층 구조를 설계한다. 공증비는 10년 운용 기준 자산의 0.2 % 수준이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생명보험 담보 를 신탁 내부에서 걸어 두면 자녀가 세금·비용 때문에 자산을 급매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신탁 = 초부자 대상”이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예금 2억 원만 있어도 가능하고, 상속등기·가정법원 검인 절차를 모두 건너뛰며 세무조사 대응 자료까지 자동으로 모인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설계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분할계획이 이행돼, “공증→은행 전달→즉시 효력 발생”까지 24시간이면 끝난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설계서에 ‘수익자 지분’만 분명히 적어 두면 50대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방패막이다.

 

 

[세무조정 캘린더] “D-180 공시가격 확인, D-30 자산 이동, D+90 신고” 세 줄로 끝


사전증여·특례·신탁까지 준비했다면 마지막은 타임라인 관리다. ① 상속개시 예상일 6개월 전(D-180):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시가격·주식 보충가액을 미리 조회해 평가금액 변동폭을 점검한다. ② D-30: 증여할 자산은 장부가가 낮은 순서로, 처분할 자산은 양도차익이 가장 큰 순서로 이동·매각한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 계산 자산’은 줄고, 양도세는 이월과세로 10년 뒤 계산되므로 당장 현금 부담이 감소한다. ③ D+90: 상속·증여세 신고 기한 6개월 중 3개월 이내 예치금·공제 증빙을 전자신고하고, 남은 3개월은 연부연납·물납 심사에 대비해 현금·주식·채권 비중을 조정한다. 이 단순한 ‘세 줄 일정’만 지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은 실수—평가액 급등·기한 도과·현금 공백—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모두 볼 수 있는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공유하면,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남은 가족이 로드맵을 그대로 따를 수 있어 ‘전략의 유효 기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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