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준비 체크―“송금 환경·이중과세 조약·거주증명” 세 필러부터 채워라]
해외에서 연금을 받아 쓰려면 먼저 송금 경로·조세조약·거주 증명 세 가지 기둥이 완성돼야 한다. ①송금: 국민연금·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만 보낸다. 해외 계좌를 지정하려면 은행 스위프트코드, IBAN(유럽), 라우팅번호(미국)와 함께 영문 주소까지 제출해야 하며, 은행이 수취수수료·중계은행료를 각각 공제하는 ‘이중 차감’ 방식을 쓰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조세조약: 한국과 조약이 있는 101개국은 연금 원천세율이 5 ~ 15 %로 제한되지만, 협약 없는 파나마·캄보디아처럼 ‘20 % 원천징수+현지 세금’ 더블 과세가 걸리는 나라들도 있다. 출국 1개월 전 국세청 “이중과세방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 원천세를 5 %까지 줄이고, 현지 세무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다. ③거주증명서(Residence Certificate): 은행·연금공단이 1년에 한 번 요구하는 서류로, 현지 세무서 발급 → 외교부 아포스티유 → 국내 번역 · 공증 순이라 3주쯤 걸린다. 이 문서를 놓쳐 송금이 끊기면 재개까지 4 ~ 6주가 소요되니, 달력에 “거주증명 D-60” 빨간 알림을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국민연금 해외수령 절차―‘연금수급권자 해외송금 신청서’와 계좌변경만으로 끝]
국민연금은 2024년부터 해외송금 수수료 전액 공단 부담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지사 방문 없이도 전자민원센터에서 ▲연금수급권자 해외송금 신청서(G 항목) ▲외국계좌 증빙사본 ▲여권 · 거주지 비자 업로드만 하면 처리된다. 변경 승인 후 2개월 차부터 달러·엔·유로 등 지정통화로 자동 환전돼 들어오며, 매년 1월 “생존 확인용 Life Certificate”를 업로드해야 송금이 유지된다. 미제출 시 3개월 뒤부터 지급 정지되므로, 전자통지서비스 E-메일 등록을 함께 해야 지연 없이 알림을 받는다. 해외 체류 중 계좌를 바꾸려면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메뉴에서 스위프트 정보를 다시 입력하면 즉시 반영된다. 단, 국외 이주(영주권)로 국적을 상실하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신청 대상이 되므로, 영주권 획득 이전에 생애 또는 공로연금이 아닌지 공단 상담(1355)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퇴직·사적연금은 ‘외화계좌+FATCA·CRS 리스크’까지 점검해야 한다]
퇴직연금(DB·DC·IRP)·연금저축은 계약마다 해외송금 정책이 달라 운용사·수탁은행 조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구조는 ▲국내 증권사 IRP를 유지하며 ▲월 · 분기 단위로 ‘해외외화계좌’로 나눠 보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내에서 이미 3.3 ~ 5.5 % 분리과세가 끝난 금액이라 현지 과세 대상은 ‘이자·환차익’뿐이다. 반면 연금을 해외 운용사로 이체(Transfer-out)하려면 FATCA·CRS 보고 대상이 되면서 ▲계좌 잔액 ≥ 5만 USD ▲미국 주식·펀드 보유 시 FBAR 신고(스스로) 의무가 붙지만, 수탁수수료·환전비가 이중 부과되어 수익률이 1 %p가량 깎인다. 또한 일부 국가(호주·뉴질랜드 등)는 ‘해외 이식한 퇴직연금’이라도 현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다시 과세하므로 ‘Agreement Article 17(연금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조약문을 찾아봐야 한다. 보험형 연금은 대체로 해외송금을 막아 두었으니, 출국 전에 ‘현지 은행 코루스(한국어 전담창구)와 제휴된 생보사’로 증권을 이전해 두는 절차가 필수다.
[세무·환전·의료보험 달력―‘출국 D-90, D-30, D+180’ 세 줄만 지키면 안전]
모든 요건을 갖췄다면 마지막은 타임라인 관리다.
● D-90(출국 3개월 전): 국세청 이중과세방지 신청·연금공단 해외송금 신청·현지 거주증명 발급 시작.
● D-30: 국내 은행 외화계좌 개설·카카오뱅크 등 이체수수료 5 달러 미만 통로 지정·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체크.
● D+180(입국 6개월 후): 현지 세무서 첫 신고 전 ‘연금소득 해외원천 분리 과세 확인서’ 발급·건강보험 지역→임의계속 납부(2년 한시) 신청으로 국내 의료보장 유지.
이 세 줄 달력만 지켜도 송금 지연·이중과세·의료 공백 세 가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마지막 팁: 현지 통화 약세 때 연금을 달러로 받은 뒤 와이즈(Wise)·리볼루트 같은 핀테크로 환전하면 은행 대비 평균 0.6 %포인트를 아낄 수 있다. 구글 캘린더에 리마인더를 걸어 두고 ‘D-10 환차익 알림’만 체크해도, 20년 누적 환전 수수료가 수백만 원 차이로 벌어진다. 해외 이주·장기 체류 꿈을 연금이 가로막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 달력 두 단계만 완성하고 여권을 꺼내 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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