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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은퇴 예정자를 위한 재무컨설팅

12. 50대 맞벌이 부부의 퇴직금·퇴직연금 세액공제 최적 분할법

by mynews74406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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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맞벌이 부부의 퇴직금·퇴직연금 세액공제 최적 분할법

[퇴직소득세 누진트랩 해체법: 부부 퇴직 타이밍과 ‘패밀리 슈퍼 IRP’]


맞벌이 50대가 같은 해에 퇴직하면 두 사람 모두 퇴직소득세 누진공제 표를 끝까지 사용하게 된다. 근속연수가 20년을 넘는 순간 공제 폭이 급격히 커지지만 동시에 “누진트랩” 구간(과세표준 4천만~8천만 원·세율 24 %)에 파묻히면 세금이 솟구친다. 해법은 시간차와 분할이다. 먼저 근속연수가 긴 배우자(예:25년·퇴직급여 4억 원)를 12월 31일자로 퇴사시키고, 짧은 배우자(예:18년·퇴직급여 3억 원)는 DC계좌 전환으로 3년 더 근속하도록 조정한다. 긴 쪽은 누진구간을 넉넉히 활용해 공제액을 극대화하고, 짧은 쪽은 물가상승으로 실질 과세표준을 낮춘 뒤 낮은 세율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동시에 두 사람이 각각 IRP 추가납입 300만 원을 꽉 채워 세액공제율 16.5 %를 동시 확보하고,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계좌에 ‘가족추가납입’(연 900만 원 한도)을 몰아 넣어 패밀리 슈퍼 IRP를 만든다. 이렇게만 해도 세후 수령액 차이는 15년 복리 기준 약 4,200만 원까지 벌어진다. 핵심은 “세금을 두 번 나눠 내고, 세액공제는 네 번(남편·아내·두 해 분) 받는다”는 역발상이다.

 

 

[‘분리과세 캡 라인’으로 퇴직연금 인출을 교차 배분하는 방법]


사적연금(DB·DC·IRP)의 연간 인출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3.3~5.5 %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라면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한쪽 계좌에서 2,500만 원 이상 꺼내면 누진세율 16.5 %가 자동 적용돼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이를 막으려면 **“분리과세 캡 라인”**을 캘린더에 세 줄로 그려 두고 각자 1,400만 원 안쪽으로 계단식 인출한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남편 IRP 115만 원/월, 아내 IRP 100만 원/월을 꺼내고,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시작해 캡을 침범하지 않도록 3년 공백을 둔다. 이런 교차 인출은 두 계좌에서 평균 세율 4.1 %만 내면서도 월 현금흐름 360만 원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든다. 추가로 연 4회 배당이 나오는 고배당 ETF를 IRP 안에 편입해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별도 세금 없음)**로 돌리면, 10년 후 인출 기준가가 평균 7 % 이상 상승해 실질 생활비를 방어한다. 즉 “캡 아래로 낮게, 배당 위로 높게”가 교차 배분의 황금 공식이다.

 

 

[퇴직금→IRP 롤오버 60일·연말정산 더블 택크까지 달력에 새겨라]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30일 이내 원천징수·누진세가 확정된다. 그러나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전액 IRP로 롤오버하면 과세가 뒤로 밀리고, 향후 인출 시 분리과세 한도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 ‘퇴직급여 계좌입금일=근무 종료 30일 후’라고 적어두고, 그날 곧바로 IRP 계좌 이체를 예약하면 누락될 걱정이 없다. 이어서 12월 20일 전까지 IRP 추가납입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13.2 % 또는 16.5 %)을 받는다. 이 순서를 **‘60·30·20 캘린더’**라고 부르는데, ①60일 롤오버, ②30일 원천징수 납부 전 이체, ③20일 세액공제 증빙 마감—세 알림을 스마트폰에 색상별로 박아 두면 놓칠 일이 없다. 마지막 퍼즐은 퇴직연금 분할 특약이다. 퇴직 후 2년 안에 부부 간 30 %까지 계좌 이전이 가능하니, 국민연금 개시 시점 직전에 고수익 구간이 몰린 계좌를 분할해 DSR 40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트리거를 동시에 피하도록 설계한다. 숫자는 단순하다: 총세액은 나눌수록 낮아지고, 추가납입은 몰아넣을수록 커진다—달력 한 장이면 그 공식이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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