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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은퇴 예정자를 위한 재무컨설팅

36. 50대를 위한 세테크: 퇴직소득세·연금소득공제 완벽 활용법

by mynews74406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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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 ‧ 퇴직소득세 “누진공제 칸 하나”로 300만 원 아끼기]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이 같아도 퇴직일자가 바뀌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비밀은 누진공제 구간입니다. 예컨대 평균임금 450 만 원, 근속 19년 11개월인 경우와 20년 1일인 경우를 비교해 보죠. 전자는 근속 20 년 초과 공제(800만 원)가 빠지지 않아 과표가 커지고, 세후 실수령액이 약 280만 원 적습니다. 달력에 ‘퇴직희망 D-180’ 알림을 걸어 20년+1일을 반드시 채우세요. 이어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일시금 vs. 퇴직연금 갈림길에 주목합니다. 일시금은 받는 즉시 과세(평균 6 ~ 24 %)가 끝나 지출 3년치가 급한 분에게만 어울립니다. 반면 60일 안에 IRP로 롤오버 하면 과세가 뒤로 밀리고, 인출액을 연 1 500만 원 이하로 나누면 3.3 % 저율 분리과세만 적용됩니다. “누진공제 칸 하나 + IRP 롤오버”—퇴직소득세에서 챙길 첫 묶음입니다.

 

50대를 위한 세테크: 퇴직소득세·연금소득공제 완벽 활용법

[지표 2 ‧ IRP 세액공제 13.2 % → 실질 IRR 8 %까지 끌어올리기]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마치 세금 캐시백 ATM 같습니다. 연 700만 원을 채우면 근로소득세에서 13.2 %가 확 돌아옵니다. 즉시 환급금 92만 원을 다시 IRP에 눌러 넣고, 저비용 ETF(총보수 0.07 %)를 담아 연 5 % 수익률만 확보해도 10년 후 1억 10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세후 IRR은 8 %대—채권보다 높고 주식 변동성은 반만 겪는 구조죠. 운용 팁은 두 줄입니다. ①ETF 60 %(S&P 고배당·글로벌 퀄리티) + TIPS·MMF 40 %로 변동성을 감쇄한다. ②총보수 0.4 % 초과 펀드는 연 1회 자동 교체 알림을 켠다. 보수를 0.6 %P만 낮춰도 20년 복리에선 자산이 10 %가량 차이납니다.

 

 

[지표 3 ‧ 연금소득공제 900·1 200·1 500 구간 “쪼개 받기” 전략]


연금 수령 단계의 핵심은 연금소득공제입니다. 합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100 % 공제, ▲1,200 ~ 4,600만 원은 60 %+α, ▲4,600만 원 초과는 40 %만 공제됩니다. 공제 구간을 한 번이라도 넘으면 세율이 급등하므로 부부가 계좌를 나눠 받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IRP·퇴직연금 월 120만 원, 아내 60만 원으로 분할하면 두 사람 모두 1,200만 원 구간 안에 들어가 소득공제를 100 % 받습니다. 또 IRP에서 미리 꺼내 쓰고 국민연금 개시 뒤엔 IRP를 줄이는 계단식 인출을 쓰면 언제나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A 배당 5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얹으면 “연금소득공제 + 분리과세 + 비과세” 삼각 세이프존이 완성됩니다.

 

 

[지표 4 ‧ 금융소득종합과세 2 000만 원 방어막 + 의료비 세액 리필]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 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44 % 종합과세가 기다립니다. 고배당 ETF를 사랑한다면 ISA·비과세 채권·달러 MMF에 분산시켜 ‘과세 셀링’으로 총액을 1,900만 원 언저리에 조절하세요. 연금계좌 안의 배당은 연금 인출액으로 계산돼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활용 포인트입니다. 또 50대 이후 의료·장기요양 지출은 세액공제의 보고(寶庫)입니다. 총급여의 3 % 초과 의료비는 15 % 세액공제, 치매·난임·장애·장기요양 본인부담은 30 % 고율 공제입니다. IRP·ISA에서 나오는 분기 배당을 모아 11 월부터 병원·약국비를 계좌이체·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카드 한도를 잡아먹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곧 IRP 추가납입 자금으로 순환되는 “세금 리필”이죠.

 

 

[지표 5 ‧ 가족신탁·상속포기 시나리오까지 ‘세금이 남지 않는 피니시’]

 

퇴직연금·IRP 잔액은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상속세율 10 ~ 50 %를 피하려면 가족신탁으로 계좌를 감싸고 수익자를 ‘본인→배우자→자녀’ 순으로 지정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잔액이 바로 배우자 생활비로 이어지고, 상속 때도 유류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를 고려한다면 퇴직연금을 일부 사전증여해 자녀 IRP로 이체(10년 5,000만 원 공제)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자녀는 세액공제를 받고, 부모는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낮춥니다. 마지막 점검은 잔고고갈 시점 RIH + 5년. 연금·배당·확정소득을 모두 합쳐도 95세 전에 잔고가 0이 된다면, 인출액을 5 % 줄이거나 고배당 비중을 10 % 늘려 ‘RIH≥기대여명+5년’으로 미리 밀어두세요. “세금은 줄이고 잔고는 늘리고”—이 한 문장을 위해 지금 달력에 네 알림을 적어 넣는 것, 그것이 50대 세테크의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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