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소득요건은 5월 안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배우자‧부모‧자녀를 한 사람이 책임진다는 증명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마감은 5월입니다. ① 연간 소득금액 100 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 500 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도록, 아르바이트·퇴직금·이자 수입을 조정합니다. ② 동거 부모를 공제받으려면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노부모가 지방에서 올라와 함께 살게 됐다면 5월 말까지 주민등록표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③ 반대 상황—성인이 된 자녀가 취업해 공제대상에서 빠질 경우에는 자녀 주민등록을 분리해 두면 나중에 소득 합산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12월에 뒤늦게 서류를 끼워 넣어도 홈택스 시스템이 ‘소득 초과’로 자동 탈락시킵니다.
[9월 전까지 국민연금 임의납·추납 영수증을 확보하면 공제 폭이 커진다]
중도 퇴사·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 공백이 있는 부모나 배우자는 6~8월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추후납부’를 신청하면 한 번에 최대 5년치 보험료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로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도 예·적금보다 세후 가치가 훨씬 큽니다. 9월 이후 신청하면 고지서와 수납 영수증 발급 시기가 1월로 밀려 공제가 1년 뒤로 넘어가니 일정 체크가 필수입니다. 동시에 배우자 명의 IRP에 300 만 원, 본인 명의 연금저축에 400 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총 900 만 원)를 꽉 채울 수 있어, 국민연금 추납과 합쳐 ‘연금 트리플 공제’ 효과가 완성됩니다.
[11월에는 의료·교육비 결제 수단을 갈아타 ‘15 % 세액공제’를 키운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지출 시기가 아닌 ‘결제 수단’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① 11월부터는 카드 대신 현금영수증·계좌이체로 병원비를 결제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총급여 25 % 초과분을 최대한 늘리면 의료비 15 %·신용카드 30 % 세액공제가 동시에 커집니다. ②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본인 명의 교육비 납입 확인서’를 다운받아 놓고, 미취업 자녀가 직접 낸 경우라도 근로자 계좌에서 송금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전공 관련 도서·직업훈련비는 11월 초에 결제해야 전산 누락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④ 의료기기·약국 영수증 중 누락 건은 12월 전에 병원에서 전산 등록을 요청해야 하니, 11월 셋째 주를 ‘증빙 스위치’의 마감선으로 잡아 두면 안전합니다.
[12월 31일 직전, 기부·증여·현금영수증 한도를 미세 조정해 ‘낙전’을 없앤다]
해마다 12월은 세액공제 한도를 1만 원까지 채우는 ‘끝돈 다지기’ 달입니다. ① 배우자·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면 1천 만 원 이하에서 현금영수증 기부 형식으로 처리해 기부금 세액공제(15 % 또는 30 %)를 챙기고, 증여세(성인 자녀 10년간 5천 만 원 공제)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에 못 미쳤다면 12월 마지막 주에 공과금·보험료를 카드로 몰아 결제해 카드 공제 구간을 처음으로 넘기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 보장구·안경 구입 영수증처럼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서류는 12월 28일까지 홈택스 ‘추가 제출’ 메뉴에 PDF로 올려야 누락 없이 반영됩니다. ④ 올해부터 3천 만 원을 초과한 지정기부금은 40 %까지 공제율이 올라가므로, 12월 31일 전날까지 인터넷 기부 결제를 완료해 ‘40 % 구간’으로 밀어 넣으면 세액 환급액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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