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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은퇴 예정자를 위한 재무컨설팅

1. 50대 은퇴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 유형별 절세 비법’

by mynews74406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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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기본 구조와 50대 절세 출발점


50대 은퇴예정자에게는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이 곧 노후소득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출발선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 근로자가 운용 전략을 선택하는 확정기여(DC)형, 그리고 개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하므로 투자 리스크가 낮지만, 세액공제 폭이 고정되어 추가 절세 여지가 제한적이다. DC형·IRP형은 운용수익이 곧 내 수익이므로 ETF나 TDF(Target Date Fund)처럼 저비용 상품을 편입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핵심은 “세율이 가장 높은 급여 기간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해 두고, 연금 수령은 소득이 적은 은퇴 후로 미뤄 세율 구간을 떨어뜨리는 전략”이다. 즉 50대에 연금계좌에 넣는 700만 원(퇴직연금 300만 원+IRP 400만 원)의 납입액은 최고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로 즉시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3.3~5.5%)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구간을 회피한다.

50대 은퇴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 유형별 절세 비법’

 

[2] DB·DC 퇴직연금별 세액공제 최적화 전략


50대 근로자는 퇴직 1~3년 전부터 DB형→DC형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 DB형은 회사가 위험을 떠안지만, 인플레이션·금리 변동으로 실질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DC형은 추가 납입이 자유롭고, 운용수익이 소득세 이연 효과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50대 A씨가 DC형으로 전환 후 매월 6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에 720만 원 중 3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420만 원은 비과세 운용수익 기반이 된다. 추가 납입액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과세기간 내에 부양가족 공제·기부금 세액공제까지 합산해 최대 1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DB형 유지자는 별도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회사와 단체협약 시 ‘퇴직연금 추가 적립분에 대한 별도 운용계좌’ 조항을 넣어 IRP 연계를 요청하는 편이 낫다.

 

 

[3] IRP 연계·이중공제 방지와 세금 유예


퇴직소득세를 한 번만 내고 싶다면 퇴직금 수령 즉시 IRP로 100% 이체하는 편이 유리하다. 50대 은퇴예정자가 퇴직소득 전액을 IRP로 옮기면 원천징수세율 6%를 즉시 과세이연할 수 있고, 이후 연금으로 분산 수령할 때 3.3~5.5%의 분리과세만 적용받는다. 단, 중복 세액공제를 피하려면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 한도’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이미 연금저축보험에 400만 원을 납입한 상태라면 IRP 납입 가능액은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제한을 넘어선 금액은 세액공제가 안 되지만, 운용수익 전체가 연금 수령 시까지 비과세·과세이연된다는 점을 활용해 장기 투자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IRP 내 TDF 상품을 고르면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낮춰 주어, 퇴직 시점에 갑작스런 시장 폭락이 와도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인다.

 

 

[4] 50대 맞춤 포트폴리오·세무 일정 관리 로드맵


50대 은퇴예정자가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세액공제 한도 달성 → 과세이연 최대화 → 수령 시기 분산’의 삼단계 로드맵이 필요하다. 첫째, 매년 12월 15일 이전 IRP 계좌에 잔여 한도만큼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납입 지연으로 인한 공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채권·단기채 ETF 40%, 배당주 ETF 30%, 글로벌 TDF 20%, MMF 1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변동성을 낮추되 물가 상승률+2% 수준의 기대수익률을 노린다. 셋째, 연금 수령은 1월과 7월 두 번으로 나눠 ‘상·하반기 소득 분산’ 효과를 얻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중요하다면 ‘연금 외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기준을 지켜 과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이 로드맵을 따라가면 50대 은퇴예정자는 ‘납입 단계에서 115만 원, 운용 단계에서 세금 이연 효과, 수령 단계에서 저율 분리과세’라는 세 가지 절세果實(과실)을 모두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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