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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세금 총정리: 미국 ETF 배당·양도세, 국내 ETF와 뭐가 다른가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같은 수익도 더 많이 남습니다.
1) 큰 그림: 배당 vs 양도 어디서 과세되나
키워드: ETF 세금 구조, 미국 ETF 세금, 국내 ETF 세금
- 배당소득(분배금)
- 국내 상장 ETF: 분배금에 15.4% 원천징수(배당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미국 상장 ETF: 배당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W-8BEN 전제). 국내에선 원천징수 없이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매매차익(양도차익)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을 배당소득 15.4%로 과세(‘매매차익 vs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 원칙).
- 미국 상장 ETF: 연간 통산 후 250만 원 기본공제 초과분에 22% 분리과세. 원천징수 없음 → 다음 해 5월 자진신고.
핵심: 미국 ETF 배당 = 미국 15% 원천징수 +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공제 적용), 미국 ETF 양도 = 22% 분리과세(250만 원 초과), 5월 신고.
2) 배당소득세 정확히 알기 (미국 vs 국내)
키워드: 미국 ETF 배당, 원천징수 15%, 금융소득종합과세
구분 | 과세 위치/방식 | 국내 추가 과세·신고 | 비고 |
미국 상장 ETF 배당 |
미국 15% 원천징수 (조세조약·W-8BEN) |
국내 원천징수 없음 →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 원 초과 시 누진세율 영향 커짐 |
국내 상장 ETF 분배금 |
15.4% 원천징수(종결) | 단,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 실무 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미국에서 뗀 15%)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세요(증권사 발급).
3) 양도소득세(매매차익): ‘언제·얼마나’ 내나
키워드: 미국 ETF 양도세 22%, 250만 원 기본공제, 5월 신고
- 미국 상장 ETF
- 과세: (해외주식+해외 ETF) 연간 통산이익 –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22%(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 원천징수 없음 → 다음 해 5월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 국내 상장 ETF
- 국내 주식형: 매매차익 비과세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매매차익 배당소득 15.4%(‘작은 금액’ 규칙)
참고: KRX 상장 ETF는 증권거래세 면제(정책 변동 가능성은 수시 확인).
4) 절세 루틴: 신고·서류·계좌 활용 체크리스트
키워드: 외국납부세액공제, IRP·연금저축, ISA
- 미국 ETF 배당: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미국 15% 영수증)
- 미국 ETF 양도: 5월 해외주식·ETF 양도세 신고(원천징수 아님)
- IRP·연금저축: 계좌 내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연 1,500만 원 초과 시 선택과세 규정 유의)
- ISA(참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초과분 9.9% 분리과세
5) 케이스로 이해하는 신고 흐름
키워드: 미국 배당 신고, 2천만 원 기준, 외국세액공제
- 사례 A: 배당 600만 원(미국 ETF), 다른 금융소득 거의 없음
- 미국 15% 원천징수 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국내 원천징수 없으므로)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실제 부담이 감소/없을 수 있음.
- 사례 B: 배당 2,400만 원(국내+미국 합산)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미국에서 뗀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 사례 C: 미국 ETF 양도차익 900만 원, 손실 300만 원(연간 통산 이익 600만 원)
- 600만 – 250만 = 350만 과세표준 → 22% 분리과세. 다음 해 5월 신고·납부.
6) 자주 틀리는 포인트 정정
키워드: 오해 바로잡기, 사실 확인
- (X) “미국 ETF 배당은 25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다” → (정정) 배당은 250만 원 기준이 아니라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다만 국내 원천징수 없는 해외 배당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신고
- (X) “미국 ETF 양도세는 매도 때 22% 자동 공제된다” → (정정) 원천징수 없음, 다음 해 5월 본인이 신고·납부.
7) 보너스: 도움 되는 공식 자료
- IRS 조세조약 표/한미조세조약(배당 15%)
- 국세청 Q&A(금융소득 2천만 원·원천징수 없을 때 종합과세)
- 해외·국내 ETF 과세 차이(금융투자교육원·증권사 가이드)
🧾 한눈에 표 정리(요약)
항목 | 미국 상장 ETF | 국내 상장 ETF(주식형/해외주식형) |
배당(분배금) | 미국 15% 원천징수, 국내 원천징수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
15.4%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 단 금융소득 2천만 초과 시 종합과세) |
양도차익 | 연간 통산 이익 250만 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 5월 신고 |
주식형: 비과세 / 해외주식형: 배당소득 15.4% (‘작은 금액’ 규칙) |
거래세 | 해당 없음(해외시장) | KRX ETF 증권거래세 면제 (정책 변동 주기적 확인) |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변경되며, 실제 신고·납부는 개인별 소득·계좌·거주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원천징수 없는 해외 배당·이자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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