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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과 ETF 투자 방법 정리 (2025 최신)
IRP의 세액공제(연 900만), 과세이연, 연금소득세(3.3~5.5%) 구조와 함께, 2025년 기준 위험자산 70%·안전자산 30% 규정, TDF 유의점, 국내상장 ETF 투자 범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IRP 기본기: 세액공제·과세이연·연금소득세
-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소득 구간에 따라 13.2%~16.5%).
- 과세이연 & 수령세율: 계좌 내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3.3~5.5% 분리과세(조건에 따라 선택 세율 상이).
- 연금 개시: 통상 만 55세 이후. 중도해지는 세 부담이 커서 비권장.
2) 무엇을 살 수 있나: IRP ETF 투자 규정(2025)
- 시장: 국내 상장 ETF만 가능(미국 상장 ETF 직접 매수 불가). 해외지수 노출은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로.
- 금지/제한: 레버리지·인버스 불가, 선물형 등 파생위험평가액 40% 초과 ETF 제한.
- 사업자 차이: 증권사 IRP는 종목 선택과 체결 편의가 유리, 은행 IRP는 라인업 제약이 빈번.
3) 위험자산 70%·안전자산 30% 자산배분 예시
생애주기/성향 | 위험자산(≤70%) 예시 | 안전자산(≥30%) 예시 | 코멘트 |
---|---|---|---|
20~30대 성장형 | 국내·해외지수 ETF 65~70% | 국채·중장기채 ETF, 예·적금 30~35% | 낙폭 시 자동적립/리밸런싱 |
40대 중립형 | 주식형 ETF 50~60% | 채권·채권혼합 ETF 40~50% | 변동성 관리 + 성장 균형 |
50대 보수형 | 주식형 ETF 30~40% | 국공채·우량채 ETF/예·적금 60~70% | 현금흐름/방어력 우선 |
4) TDF·TDF ETF 활용 시 유의점
- 적격 TDF는 요건 충족 시 100% 편입 가능(70% 한도 예외). 단, TDF ETF 관련 규정 변경 검토 이슈가 있어 정책 공지 수시 확인 권장.
- “주식형 70% + 적격 TDF 30%” 등 초고위험 구조는 규제 취지와 충돌 가능.
5) 세금 FAQ(2025)
- IRP 내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3.3~5.5%.
- 2025.1.1. 해외 배당 선환급 폐지 → 즉시 공제로 변경(복리 영향 존재).
- 55세 이전 중도인출은 16.5% 기타소득세 + 혜택 환수 위험.
6) 실전 체크리스트
- 증권사 IRP 개설 → ETF 라인업·체결 편의 우위
- 투자성향 진단 → 상품 위험등급 매칭
- 자동적립일·리밸런싱 주기(6~12개월) 설정
- 안전자산 30% 상시 점검(주가 상승 시 비중 초과 주의)
- TDF 규정·세제 공지 분기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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