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TF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금저축·IRP에서 미국 배당 ETF 담는 법, 헷갈리는 포인트만 콕 집어 정리

by mynews74406 2025. 9. 12.
반응형

연금저축·IRP에서 미국 배당 ETF 담는 법, 헷갈리는 포인트만 콕 집어 정리

연금저축·IRP에서 미국 배당 ETF 담는 법, 헷갈리는 포인트만 콕 집어 정리


연금저축·IRP 어디에 미국 배당 ETF를 담을지부터, 2025년 기준 세액공제 한도(합산 900만 원)·공제율(12%/15%), IRP 위험자산 70% 규정, 연금수령 과세(3.3~5.5%·1,500만 원 초과 시 선택 과세), 2026년부터 적용될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최신 룰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전용 체크리스트·자동이체·재투자 팁과 광고 배치 가이드 포함.

 


1) 먼저 계좌 선택: “연금저축 vs IRP”에서 무엇을 담을지 정합니다

키워드: 연금저축 IRP 차이, 세액공제 900만 원, 위험자산 70% 룰

  • 세액공제 한도(2025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 시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한도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35만 원(15%) 또는 108만 원(12%)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 IRP 운용제한: IRP·DC형 퇴직연금 계좌는 위험자산(주식·주식형 ETF 등) 70%까지 가능하고, 안전자산 30%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 편입도 가능해 운용 자유도가 큽니다. 

실전 팁

  • 배당·성장 ETF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연금저축 계좌 중심으로 담고, IRP는 안전자산 30%를 채우는 구조(예: 예금/TDF·채권혼합형 ETF)로 맞추면 규정 충족이 수월합니다. 

 

 


2) 과세 흐름을 단순화: 계좌 안에서는 이연, 꺼낼 때 저율

 

  • 계좌 내 운용: 배당·매매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이연됩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요건 충족):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분리과세됩니다. (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 수령액이 큰 경우: 최근 안내 기준으로 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초과 시엔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6.6~49.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매년 확인 권장).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 일반 과세계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이 글의 주제(연금계좌)와 별개입니다. 연금계좌는 과세이연 후 수령 시 과세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3) 미국 배당 ETF를 고를 때: “국내 상장 + TR지수/분배 정책 + 유동성” 3단 체크

 

  • 국내 상장 ETF 우선: 원화로 사고팔고, 환전·해외세무 이슈가 단순합니다.
  • TR 지수 추종: S&P500 TR 등 ‘총수익’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지수(TR)와 ETF의 분배 정책은 별개입니다. 예컨대 2025년엔 일부 미국지수 KODEX ETF가 TR 추종이면서도 분기 현금분배로 전환했습니다. 즉, “TR 추종=무조건 자동재투자형”이 아니므로 상품 공지로 분배 방식을 확인하세요. 
  • 유동성·비용 상시 점검: 장기 적립·리밸런싱을 전제로 총보수(TER), 추적오차, 일평균 거래대금/스프레드를 분기마다 점검해 비효율 상품은 교체 후보에 올려두세요. (운용사·Fn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후보 예시(유형별)

  • 광범위 지수(TR): KODEX 미국S&P500(여러 라인업·TR 추종 존재), TIGER 미국S&P500TR(H) 등. 
  • 배당성장/퀄리티: TIGER 미국S&P500배당귀족(429000) 등. 
  • 커버드콜류: IRP 편입은 파생 비중 40% 초과 상품 제한 등 규정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퇴직연금 편입 가능 여부를 운용사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자동이체·재투자·밴드 리밸런싱: “세액공제 꽉 채우는” 루틴 만들기

 

  • 한도 채우기 루틴: 매달 자동이체(DCA)를 걸어두고, 12월 초에 납입 누락분을 점검해 연 900만 원 공제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분배금 재투자: 계좌 내 재투자(혹은 분기 일괄 재매수)로 복리를 강화합니다. 앞서 말했듯 TR 지수 추종이라도 현금분배가 있을 수 있으니 상품 공지를 확인해 자동화하세요. 
  • 밴드 리밸런싱: 코어(광범위 지수)와 위성(배당성장 등)을 정하고 ±5%p 밴드를 벗어나면 자동 환원하는 단순 규칙이 장기 성과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5) 외국 세금 처리 변화 체크: 2026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 무엇이 바뀌나: 정부는 연금계좌의 해외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외국세액을 연금 수령 시점에 국내세액에서 공제(후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1.1.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2026.7.1. 이후 연금 수령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즉, 2025년 발생분부터 장부상 누적되어 수령 시점에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세부 시행은 향후 고시·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오늘 바로 실행하는 체크리스트

  1. 계좌 배치: “배당·성장 비중↑”이면 연금저축 중심 + IRP는 안전자산 30% 확보.
  2. 세액공제: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15%/12% 공제율 기억. 자동이체로 월납 + 연말 점검. 
  3. ETF 선택: 국내 상장 + TR 지수 추종 여부/분배 정책/유동성 확인. 커버드콜류는 IRP 편입 가능 여부 검토. 
  4. 수령 과세: 기본 3.3~5.5%, 연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16.5%)·종합 중 선택. 
  5. 외국세액: 2026.7.1. 이후 수령분부터 후공제 적용(2025년 발생분 누적). 

 


본 글은 2025년 현재의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세제·상품 구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과세·공제(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기/방식)는 정부 고시·시행령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시·설명서·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결과 및 세무 처리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결정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