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09 5. 50대 1인가구라면 주목할 ‘소형 주택연금’ 신청 절차 A to Z 1. [자격요건·우대혜택 — 1인가구 소형 주택연금의 핵심 조건부터 챙기기]‘소형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가입 연령: 집을 담보로 맡기는 본인(배우자 없음)이 만 55세 이상일 것 ▲주택 가격: 공시가격 2억 5 천만 원 미만(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포함) ▲주택 보유 수: 1주택만 보유(다주택이면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보유—이 네 박스를 모두 채우면 일반형보다 월 지급액이 최대 20 % 더 올라갑니다. 예컨대 만 60세, 1억 원짜리 원룸을 담보로 맡기면 일반형은 월 166,000 원, 우대형은 약 199,000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특유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엔 크지 않은 금액처럼 .. 2025. 7. 13. 4. 50대 은퇴 직전, 주식·채권 비중을 재조정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 퍼센트 1. [시장변동성·시퀀스리스크] 투자 타이밍보다 비중 관리 — 퇴직 직전에는 ‘시퀀스 리스크’가 크다은퇴를 1-2년 앞둔 50대 포트폴리오의 최대 적은 시퀀스(순서) 리스크, 즉 “시장 급락이 연금 개시 직전에 일어날 때의 타격”입니다. 같은 누적수익률이라도 수익과 손실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은퇴 후 첫 5년의 잔고가 30 % 이상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2 억 원을 연 5 %로 굴리되 첫해 –15 % 손실을 입으면 20년 뒤 잔고는 5.3 억 원, 반대로 +15 % 수익을 먼저 얻으면 7.1 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이처럼 초기 낙폭이 길어질수록 복리 곡선이 낮아져 생애 전체 현금흐름이 마르기 때문에, 은퇴 직전에는 ‘얼마나 공격적으로 배팅하느냐’보다 ‘급락에 얼마나 노출돼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 2025. 7. 13. 3. 50대 부부를 위한 국민연금·퇴직연금 통합 수령 타이밍 최적화 전략 [1] 국민연금 개시연령·연기·부부분할국민연금은 1960년생 부부라면 각각 만 63세에 표준 개시가 가능하다. 다만 5년 앞당기는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1년당 6 %씩, 최대 30 %가 영구 감액된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연기수령을 하면 1년당 7.2 %씩, 최대 36 %가 가산된다. 가장(主 소득자)이 연기하여 연금액을 키우고, 배우자는 표준 시점에 수령해 생활비를 메우는 스플릿 전략이 기본이다. 한편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적다면, 혼인 기간만큼 상대의 연금을 절반까지 나눠받는 분할연금 제도를 활용해 ‘가족 전체 연금총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이 아닌 정상 혼인 관계에서도 2024년부터 선청구가 가능하니, 사전에 공단에 신청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2] 퇴직연금.. 2025. 7. 12. 2. 50대 가장이 노후 집 마련할 때 놓치기 쉬운 보금자리론 활용 체크리스트 [1] 자격요건 점검: 50대 가장이 보금자리론 신청 전 확인할 기준소득·주택가액50대 가장은 노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때 먼저 ‘총소득·주택가액·무주택요건’ 삼박자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 시 9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투기과열지구 5억 원)라는 기준이 걸리면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특히 50대 직장인은 퇴직 직전 ‘성과급·퇴직위로금’이 한꺼번에 잡히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연소득 계산 기준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격이 상실된다. 따라서 50대 가장은 신청 전년 12월 중순, 세무사와 급여 구조를 점검해 과세연도 이연 가능한 복리후생비·특별.. 2025. 7. 12. 1. 50대 은퇴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 유형별 절세 비법’ [1] 퇴직연금 기본 구조와 50대 절세 출발점50대 은퇴예정자에게는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이 곧 노후소득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출발선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 근로자가 운용 전략을 선택하는 확정기여(DC)형, 그리고 개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하므로 투자 리스크가 낮지만, 세액공제 폭이 고정되어 추가 절세 여지가 제한적이다. DC형·IRP형은 운용수익이 곧 내 수익이므로 ETF나 TDF(Target Date Fund)처럼 저비용 상품을 편입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핵심은 “세율이 가장 높은 급여 기간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해 두고, 연금 수령은 소득이 적은 은퇴.. 2025. 7. 12. 이전 1···32333435 다음